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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 구조물의 결함 및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판단하며,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대책 (구조보강설계등) 및 보수비를 산출하여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시설물의 범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시설물범위 목록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비고

  •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목록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긔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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