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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ctur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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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진단, 한층 더 안전한 내일!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최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젊은 에너지의 인재들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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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근거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목록
      구분 제 1종 시설물 제 2종 시설물 제 3종 시설물
      건축분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10,000㎡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 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이고 11층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목록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이상(상반기, 하반기)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등급,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등급, E등급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