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Sturcture & Safety
한 발 앞선 진단, 한층 더 안전한 내일!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최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젊은 에너지의 인재들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구분 | 제 1종 시설물 | 제 2종 시설물 | 제 3종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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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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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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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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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이상(상반기, 하반기)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등급,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등급, E등급 | 1년에 3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