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주메뉴

Company

Sturcture & Safety

arrow_upward

한 발 앞선 진단, 한층 더 안전한 내일!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최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젊은 에너지의 인재들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현재메뉴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정기 계측관리는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동적하중에 의한 변위와 침하, 경사, 이동 및 인접 구조물과의 접촉 등에 의한 변위 및 변형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며, 구조물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지반 및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하안전평가”에 의한 실시 기준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5의2. 「건축법」 제2조의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사업 <개정 2022. 01. 28>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계측 관리기준

      계측 관리기준 목록
      구분 평가 관리기준
      1차 2차 3차
      건물경사계(mm) 1/1,000 1/850 1/500
      균열측정계(mm) 0.2 0.38 0.5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표준메뉴얼(국토교통부, 2024.10) 참조

      계측 수행빈도

      계측 수행빈도 목록
      구분 계측빈도
      안전(1차 관리기준 이하) 주의(1차 관리기준 초과 ~ 2차 관리기준 이하) 특별관리(2차 관리기준 초과 ~ 3차 관리기준 이하) 위험(3차 관리기준 초과) 지하골조 완공 후
      건물경사계 2회/주 2회/주 1회/일 이상 수시 1회/주(1개월까지)
      균열측정계 2회/주 2회/주 1회/일 이상 수시 1회/주(1개월까지)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표준메뉴얼(국토교통부, 2024.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