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Sturctur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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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정기 계측관리는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동적하중에 의한 변위와 침하, 경사, 이동 및 인접 구조물과의 접촉 등에 의한 변위 및 변형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며, 구조물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지반 및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구분 | 평가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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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건물경사계(mm) | 1/1,000 | 1/850 | 1/500 |
균열측정계(mm) | 0.2 | 0.38 | 0.5 |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표준메뉴얼(국토교통부, 2024.10) 참조
구분 | 계측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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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차 관리기준 이하) | 주의(1차 관리기준 초과 ~ 2차 관리기준 이하) | 특별관리(2차 관리기준 초과 ~ 3차 관리기준 이하) | 위험(3차 관리기준 초과) | 지하골조 완공 후 | |
건물경사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수시 | 1회/주(1개월까지) |
균열측정계 | 2회/주 | 2회/주 | 1회/일 이상 | 수시 | 1회/주(1개월까지) |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표준메뉴얼(국토교통부, 2024.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