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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ctur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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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진단, 한층 더 안전한 내일!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최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젊은 에너지의 인재들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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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하고자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와 안전상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현장조립 복합 가설구조물

      대상건축물의 점검항목

      대상건축물의 점검항목 목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의2.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