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Sturctur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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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하고자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와 안전상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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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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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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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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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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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 - |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