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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rctur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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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진단, 한층 더 안전한 내일!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최상의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젊은 에너지의 인재들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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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교량 및 터널분야), 구조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약칭: 지진대책법)”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 및 적용하여, 보수·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내진성능평가 관련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경주지진(2016)

      리히터 규모 5.8, 사망자 -, 중상자 약 23명, 경제적 피해 110억원

      포항 지진(2017)

      리히터 규모 5.4, 사망자 -, 중상자 약 92명, 경제적 피해 672억원

      아이티 지진(2010)

      리히터 규모 7.0, 사망자 약 23만명, 중상자 300만 명, 경제적 피해140억 달러

      쓰촨성 지진(2008)

      리히터 규모 8.0, 사망자 약 7만명, 중상자 약 37만명, 경제적 피해 1,500억 위안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7>
        • 층수가 2층(목구조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하생략)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규모 주요변경이력(건축법 시행령)

      • 1988.03.01 : (최초) 6층이상,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5,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등
      • 1992.05.30 : 6층이상, 100,000㎡이상(추가), 1,000㎡이상의 공공업무시설, 5,000㎡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등
      • 1999.04.30 : 6층이상, 10,000㎡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 2005.07.18 : 3층이상, 1,000 ㎡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 2009.07.16 : 3층이상, 1,000㎡이상, 건축물높이13m이상, 처마높이9m이상, 기둥거리10m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 2015.09.22 : 3층이상, 500㎡이상, 건축물높이13m이상, 처마높이9m이상, 기둥거리10m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 2017.02.03 : 2층이상, 500㎡이상, 건축물높이13m이상, 처마높이9m이상, 기둥거리10m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 2017.10.24 : 2층이상, 200㎡이상, 건축물높이13m이상, 처마높이9m이상, 기둥거리10m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특수건축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7>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6.14>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